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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소개

법적근거

제41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1.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2.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4.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5.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6.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4.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4.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6.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1.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1.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1.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3.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4.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5.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1.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2.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1.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4. 삭제 <2017.9.21.>
  5.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1.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2.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3.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4.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825호, 2021. 9. 1.>

  1.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일부개정) 2007.08.02 조례 제 627호
  2. (일부개정) 2010.04.08 조례 제 75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3. (일부개정) 2014.10.30 조례 제1071호
  4. (일부개정) 2015.08.07 조례 제1151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전부개정) 2016.12.21 조례 제1293호

제1조(목적)

  1.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6항에 따라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제3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①「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②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④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1.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④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1.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공개모집 및 명단공개)

  1. ①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또는 추천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다.
  2. ②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1.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1.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사무국)

  1. ① 시장은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2.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직원으로 구성 하고 사무국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3.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법 제41조제2항의 대표협의체 심의·자문사항에 관한 지원
  2. 2. 대표협의체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 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은 사항
  1. ④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협의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회의)

  1.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2. 1. 대표협의체 : 연4회 이상
  3. 2.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 및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1. ②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1.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 등”이라 한다)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1.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1. 각 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1. 각 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07. 8. 2 조례 제627호)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8 조례 제75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 생략
  3.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4. <16>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내용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5. <17>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 (2014. 10. 30 조례 제1071호)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8.7. 조례 제1151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제5조의4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3. ③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를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4. ④~· 생략

부칙(안성시조례 제1293호, 2016.12.2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